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에 “독재·전체주의”…국무위원들 ‘거부권’ 힘 싣기

2024.07.02 20:58 입력 2024.07.02 22:16 수정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검사 탄핵’ 등 여야 격돌, 정회 끝에 산회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야당 의원의 여당 비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회 끝에 산회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박 의원이 ‘어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관련 설전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징계할 의사가 없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자신도 이 총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을 내거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에 대해 “탄핵 소추 대상은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 사항과 잘못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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