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430억 뇌물 준 혐의 등”

2017.01.16 15:08 입력 2017.01.16 15:13 수정
김경학 기자 유희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순실씨(61)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 430억원이다.

앞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우리 돈으로 20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뇌물 혐의의 일부 금액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9년만이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9년만이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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