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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 이익 공유 관계 상당히 입증됐다 판단”

2017.01.16 14:10 입력 2017.01.16 15:33 수정
유희곤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행중인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 공유 관계가 관련 여러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순실씨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물증으로 입증됐는가”란 질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선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다. 삼성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납부한 돈을 포함해 총 430억원 상당에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영장 청구를)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 특별검사 사무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 특별검사 사무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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