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MB 측 “돈 문제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 겪어”

2018.03.13 23:33 입력 2018.03.13 23:39 수정

김효재 전 정무수석 주장

변협, 정동기 소속 법무법인…MB 사건 수임 ‘위법’ 검토

13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3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돈 문제’ 때문에 추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동기 변호사(65)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열림의 변호사들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것 또한 위법한지 이날 검토에 착수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알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았다”며 “사실 변호인단에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를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던 정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데에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걱정스럽다. 아무래도 변호인단이 많이 있어야 검찰 신문에 응하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데, 정 변호사가 참여 못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지난 12일 결론 내렸다.

이날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열림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정 변호사가 소속된 해당 법무법인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것 또한 변호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전담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열림을 설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다음주 중으로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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