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강연에 전국 순회…‘접촉’ 넓히는 윤석열

2020.11.01 16:53 입력 2020.11.01 22:06 수정

일각 ‘내부 결속용’ 해석

대검은 “오랜 업무 관행” 선 그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신임 차장·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윤 총장은 최근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도 다시 시작했다.

윤 총장은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상대로 강연한 뒤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이 1일 밝혔다. 윤 총장은 오는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이어간다. 윤 총장의 강연은 각각 1시간가량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부장검사 2~5일, 차장검사는 9~11일 교육이 진행된다.

윤 총장은 강연에서 검찰 간부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전국 순회는 지난 2월 부산, 광주 지역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8개월 만에 재개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을 두고 추 장관과의 대립 국면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대검은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업무 관행으로 검찰총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윤 총장의 강연을 두고도 “부장·차장검사 교육 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미 이전에 확정된 일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4월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마치라는 전언을 들었다며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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