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자산압류 불복' 재항고 기각

2021.09.13 20:55 입력 2021.09.13 21:47 수정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19년 6월27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호소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운데)가 27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미쓰비시 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19년 6월27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호소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운데)가 27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미쓰비시 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사건 분쟁이 1965년 12월18일 발효된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해달라는 일본국 정부 요청을 거부해 자신들이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압류명령은 부당하다고 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3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주장하는 이같은 사정이 집행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각각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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