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2022.01.19 10:12 입력 2022.01.19 13:17 수정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9일 오전 9시50분 대구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 등은 2020년 2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등 133명을 빠뜨리고 제출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신천지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앞서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의 재판절차는 소 제기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시작됐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은 1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액만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소송가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천지대구교회의 교인 명단 누락과 위장 포교 등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민사 재판부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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