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더, 더, 더 넓힌다…시행령서 보완수사 제한 통째 삭제

2022.09.01 18:31 입력 2022.09.02 09:55 수정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만 수사 규정

법무부 “절차 지연·인권침해” 주장

“따지지 않고 검찰 뜻대로 수사 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보완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통째로 삭제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더 넓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복잡하게 규정해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수사 중복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동종 범죄와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범위 제한 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린 것이다.

검찰은 시행령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 규정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다 추가 범죄나 진범을 인지해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 인지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남았지만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 보완수사 판단이 검찰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실무례와 판례를 통해 직접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삭제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는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직접 관련성’을 규율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했으나 법 원칙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기로 변경했다”고 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관련되기만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결과)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개정 법령 시행 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 포함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여러 지적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며 “이 규정 삭제가 곧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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