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년 전 아동 성폭행’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2023.04.03 16:28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7년 전 있었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김근식(5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재소자를 4회에 걸쳐 상습폭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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