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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임기훈-유재은 수차례 통화

2024.06.19 17:08 입력 2024.06.19 18:52 수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서로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14분과 12시29분에 각각 44초, 36초 동안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그 후 12시39분에는 문자를 보냈다. 모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오전 11시50분 직후의 시점이다.

임 전 비서관은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한 이후인 오후 1시42분에는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12초 동안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통화 직후인 오후 1시50분 무렵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의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바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이후에도 이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하기도 한다. 오후 3시17분과 5시29분에 이 전 비서관과 각각 54초, 1분36초 통화했다.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 ‘임기훈-이시원-유재은’ 3자 간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수사기록을 보냈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 수사기록을 같은 날 오후 7시20분 무렵에 회수했다.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통화는 이틀 후인 8월4일에도 이어졌다. 임 전 비서관이 오전 9시16분에 전화를 걸어 약 2분25초 통화한 뒤 오후 5시20분에는 약 12분 통화했다. 둘은 오후 5시34분에도 2분13초간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37분쯤 김 사령관과 약 4분45초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당시 통화를 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측에 조사본부 재검토를 건의한 시점에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며 “건의가 거부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부터 유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외압 의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통신내역을 보면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총 4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유 법무관리관이 오후 1시42분과 오후 4시45분에 먼저 두 차례 문자를 보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번째 문자에 답장을 했다. 그 직후 유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 둘은 오후 4시46분에 2분46초간 통화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각각 해병대와 대통령실 간 채 상병 사건 관련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은 통화할 일이 없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법률적 부분을,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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