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받아들이면 “행정적·재정적 제재 할 수도”

2024.04.22 15:03 입력 2024.04.22 15:27 수정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동맹휴학을 인정해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증원폭을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두고 정부는 “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안 ‘원점 재검토’는 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료계가)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입시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권한을 각 의대에 줬다. 그동안 확대된 정원 ‘2000명’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모양새는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문을 올리는 방식이었으나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 기획관은 정부가 먼저 대학 측에 정원 조정안을 제안했다는 지적에 “오랜 기간 (교육부와 대학간의) 논의과정 속에서 돌파구 찾다보니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것저것 얘기하다보면 제안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판단되면 후속적으로 다른 총장님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립대의 경우 내년도 증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정원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사립대의 경우 내년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 기획관은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해서 (확대규모를 2000명을 정했고), 그 부분은 정원을 유지하는 게 원칙인 것이 맞다”고 했다. 국립대에서 줄어든 의대 정원을 사립대로 넘길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있고, 대학별 의대 증원폭 조정에 따라 정원 확정도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학의 학사일정이나 대학 정원 제출 기한 등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별 정원의 최종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이지만 과거에도 5월3일, 5월4일 이렇게 일부 늦게 제출한 곳이 있었다”고 했다.

또 정원 조정에 필요한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재논의한 뒤 이달 말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데, 정원 조정은 학칙 개정 사안이다. 학칙 개정이 절차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침이다. 대교협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오는 5월31일까지 최종 의대 정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의대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심 기획관은 “동맹휴학은 실질적으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23개 대학만인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지난 20일까지 교육부가 확인한 수업 거부 의대만 10곳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현장점검팀을 꾸려 각 대학별 상황 파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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