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불편한 진실

식약처의 허술한 등급 기준

2015.07.31 22:17 입력 2015.07.31 22:18 수정

원료 제조·공급사 논문 보고 분류도… 신뢰 떨어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등급 기준과 내용이 소비자의 혼선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기능성 등급을 기능성 근거자료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제품에 ‘OO에 도움을 줌’ 표기), 생리활성기능 2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3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체 적응시험이 미흡함’)이다. 생리활성 2등급은 임상시험 논문 1편만 있으면 인정되고, 생리활성 3등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가 없어도 된다. 홍삼·유산균·백수오·일반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95%에 해당하는 약 220종이 2, 3등급에 해당한다.

명승권 교수는 “생리활성기능 2등급과 3등급은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분류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은 백수오만 해도 폐경기 증상이 완화됐다는 임상시험 논문 2편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나마 연구대상자수가 각각 48명, 64명으로 적은 데다 원료를 제조·공급하는 회사 대표가 공동저자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10년간 근무 후 15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비환 약사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생기고 제품에 기능성이 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먹으면 자칫 건강까지 해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능성 재평가 제도 도입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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