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

문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3.15 22:18 입력 2020.03.15 22:19 수정

피해 복구비 절반 국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7번째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 및 전기 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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