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

확진자 거주지 세부 주소·직장명 공개 안 한다

2020.03.15 22:18 입력 2020.03.15 22:19 수정

인권위 ‘합리적 기준’ 권고에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개정

방역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확진자 거주지의 세부 주소,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인권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한정된다. 공개 대상 정보는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제한된다. 접촉자 범위는 환자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 상황,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돼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내밀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