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기 여성댄스그룹 ‘디바’ 멤버 김진씨(24·여)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23일 지나가는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김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발길질을 해 범행을 주도했지만 피해변상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친구 3명과 함께 서울 신사동 모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이모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성엽기자 jungs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