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소유자 1차 배상책임 “피해 입증 증거 있어야 보상”

2007.12.09 19:01

서해 양식장과 어장, 모래사장의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상을 둘러싼 사고 유조선측과 피해 주민들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유출사고는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친 삼성물산 소속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1호(1만1000t)를 2척의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있다.

유조선 소유자 1차 배상책임 “피해 입증 증거 있어야 보상”

관련 법규에 유류오염 사고는 유조선 소유자에게 우선 배상책임이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있다. 오염보상기금은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 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다만 유조선의 보험사나 오염보상기금측은 예인선 또는 부선 중 ‘자손자변(自損自辨)’ 원칙에 따라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실제 사고시 접촉을 한 부선의 소유자 또는 보험사에 구상을 할 수 있다.

향후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사, 오염보상기금 측이 지정한 손해사정업체는 사고현장에서 방제비용과 피해 상황을 함께 확인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측과 보험사·기금측간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기금측은 사고 발생국의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처음부터 확보해 놓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피해민들과 함께 초기부터 증거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5년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방제비용과 어업·관광피해로 인한 피해배상액으로 청구된 금액은 735억54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502억2700만원이었다.

〈태안|윤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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