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노동자 사망 사고 때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없었다"

2021.07.12 15:31 입력 2021.07.12 15:37 수정

한일시멘트 본사. 연합뉴스

한일시멘트 본사. 연합뉴스

충남 공주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압착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청업체인 한일시멘트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배치됐어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청업체인 한일시멘트와 하청업체인 D산업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1분쯤 공주시 의당면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 하청업체인 D산업 소속 직원 A씨(41)가 오작동으로 멈춘 시멘트 운반 컨베이어 리프트를 살펴보기 위해 안에 들어갔다가 머리 위로 2t가량의 추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에 포장된 시멘트 포대 1개가 끼이자 A씨와 동료들이 끼인 시멘트 포대를 터뜨려 꺼내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면서 무게추가 달린 설비가 ㄱ씨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근무한 지 한 달가량밖에 되지 않은 A씨가 위험한 일에 투입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를 포함해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3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원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지도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일시멘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에 인력을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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