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건설기계 면허 따 자격증수당 챙긴 도로공사 직원 무더기 적발

2022.05.16 16:01 입력 2022.05.16 20:50 수정

강원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캡처.

강원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캡처.

중장비 학원에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주고 허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관련 면허를 부정 취득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14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A씨와 B씨 학원장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 A씨와 B씨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50만원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허위로 이수증을 발급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를 자치단체 건설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공서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약 4800만원, B씨는 29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입건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자격증을 근거로 회사로부터 매달 3만원(자격증 1개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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