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원·하청업체 전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1년6월 구형

2022.12.08 16:39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오후 대전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의 기자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오후 대전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의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의 사고 당시 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구형량은 1심 때와 같은 것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태안화력에서는 사건·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는 생명의 가치를 축소하고 타인의 사망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며 “서부발전은 비상 상황 시 풀 코드 스위치로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 체제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사장이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날 대전지법·대전고법 앞에서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947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1년에 2400여명이 죽어 나가는 노동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를 엄벌해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