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추가 음주운전 전력 밝혀져
“술 한 두잔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 진술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가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당시 길을 걷던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간 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