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있었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구속기소

2023.05.02 11:55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현장의 지난 12일 모습. 강정의 기자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현장의 지난 12일 모습. 강정의 기자

검찰 조사서 추가 음주운전 전력 밝혀져
“술 한 두잔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 진술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가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당시 길을 걷던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간 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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