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기름띠 신고하면 포상금…최고 300만원”

2024.04.21 11:00

부산해양경찰청 누리집. 누리집 캡처.

부산해양경찰청 누리집. 누리집 캡처.

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 해양오염 4건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9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 오염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모습이나 해상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면 해경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기름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한 신고자는 지난 2월 부산 감천항 해상에 검은색 유막이 있는 모습을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러시아 선박에서 중질성 폐유 963ℓ가 포함된 배 밑바닥 폐수 3.5㎘가량을 바다에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부산해경은 해양 오염 15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127만 원을 지급했다.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52건, 408만 원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 사건은 행위자가 없는 불명오염사고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점, 중질성 기름이 유출돼 해양 오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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