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노린 ‘교도소 동기들’…잠복조·합의조 등 나눠 고의 교통사고

2024.04.24 14:09 입력 2024.04.24 14:44 수정

피해자에 뜯어낸 돈은 유흥비로 탕진

경찰 “보험사기 범행 가능성도 조사”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현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아산·보령·예산 등 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만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잠복조,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뒤따라가 사고를 내는 야기조, 합의를 가장해 협박하는 합의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현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사고 현장에서 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고 현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보험 처리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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