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노동자에 낸 28억대 손배소 취하해야”…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9.01 21:24

배상액 압박에 숨진 노동자도…해당 소송 대법원 계류 중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결의안에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사용을 반성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치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물어내야 할 돈은 지난달 30일 기준 28억원에 달한다. 2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에 매일 지연이자가 62만원씩 붙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도 나왔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을 공권력을 남용한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하고 소송 철회를 권고했고, 이듬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경찰이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데도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노동3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

이 의원은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들과 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경찰청은 결의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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