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 단축근무 ‘눈치 안 보게’…일 분담한 동료에 지원금 준다

2024.06.30 14:34

[하반기 달라지는 것]육아 단축근무 ‘눈치 안 보게’…일 분담한 동료에 지원금 준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정부가 30일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반기까지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했다.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이 삭제된다. 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과 서식이 정비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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