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5)성소수자 인권단체

동성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7.04.21 21:25 입력 2017.04.21 21:30 수정
홍재원 기자

<b>지난해 서울광장서 열린 ‘퀴어문화축제’</b> 지난해 6월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모습. 이 축제는 올해 18회째지만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로 오는 6월3일 예정대로 개최될지 불투명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광장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지난해 6월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모습. 이 축제는 올해 18회째지만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로 오는 6월3일 예정대로 개최될지 불투명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동성애는 고칠 수 있나

동성애 반대론자들은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 성적 취향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어서 수정의 대상이 아니며 인권 보호의 대상이라는 게 성소수자 측의 주된 주장이다. 그러나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는 엄밀히 말하면 쟁점조차 될 수 없다. 후천적 성적 취향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인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의학계에서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해온 건 맞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가 아니라 캠페인과 예방의 문제다. 과거 미국에서 흑인을 반대하던 일부 백인이 ‘흑인은 각종 질병의 온상이므로 격리 내지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것과 같다.

■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법안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성별·장애·인종·출신국가와 민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린다는 것이었다. 이후 의원입법 형태로도 발의됐으나 개신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논란이 됐으나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 군형법 내용은 왜 문제가 되나

군형법 92조의6 ‘군인·군무원·사관후보생 등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따로 있다. 즉 92조의6은 항문 성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군인이 민간인 동성 애인과 관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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