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폐 공론화

청 “낙태죄 부작용, 사회적 논의 시작”

2017.11.26 22:54 입력 2017.11.26 23:45 수정

조국 수석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공식 입장…개정 필요성 시사

“여성에게만 책임 물어 문제…임신중절 실태조사도 8년 만에 재개”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 공개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데 이 청원은 약 23만명의 추천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답변자로 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법제에선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음성화된 임신중절이 자주 발생하고 여성 인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발견한 경우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경우 현재 임신중절을 하면 그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근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가 범죄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부터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 문화 활성화 등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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