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임직원에 징역형 구형

2019.11.05 23:20 입력 2019.11.05 23:42 수정

검찰이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 노조 와해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피고인 3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져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라며 “삼성은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을 했다”고 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룹 미전실로부터 하달된 노조 와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서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노조 와해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을 총괄했던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이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의사결정상의 지위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삼성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정보국 노정(노동정보)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뇌물수수액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다. 전직 노동부 정책보좌관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삼성전자 사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삼성전자 사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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