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자가격리 위반·신도들 검사 지연”

2020.08.16 21:04 입력 2020.08.16 22:29 수정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목회자 최소 3명 포함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가 16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64·사진)를 고발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교회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거부, 진단검사 방해

전 목사, 광복절 집회 참석
“누군가 균을 교회에 부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조짐이 보이자 지난 14일 교인·방문자 등 405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검사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전 목사 역시 자가격리 대상이다. 그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증상이 없는데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란 걸 알면서도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신도 진단검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전 목사가 없는 것을 두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들에게 집회가 열리는 15일 이후로 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 목사는 집회 당시 “누군가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문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보건당국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방역당국을 대하는 태도가 지난 2월 ‘신천지 사태’와 비슷하다고 본다. 당시 신천지는 교인 명단, 집회 장소 등을 일부 누락한 채 당국에 보고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도 신천지를 고리로 퍼진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을 떠오르게 한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 146명 중 107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다. 나흘 동안 ‘1→11→26→107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확진자 중에는 부목사가 최소 2명, 전도사가 최소 1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도 신규 확진자 77명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43명을 차지한다. 수원, 남양주, 의정부 등 19개 시·군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검찰,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재수감” 청원, 하루 새 10만
검찰도 보석 취소 청구해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순회집회와 각종 좌담강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그러나 전 목사는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해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 민폐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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