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후원문자’ 반동성애 단체, 은하선씨 상대 손배소 패소

2021.06.18 14:22 입력 2021.06.18 14:39 수정

2017~2018년 EBS 방송 <까칠남녀>에 출연한 칼럼니스트 은하선씨. EBS 방송 갈무리

2017~2018년 EBS 방송 <까칠남녀>에 출연한 칼럼니스트 은하선씨. EBS 방송 갈무리

반동성애 단체가 2017년 이른바 ‘퀴어문화축제 후원문자 사건’으로 칼럼니스트 은하선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1단독 권영혜 판사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은씨에게 제기한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부담하도록 했다.

권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우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문자를 보냄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1건당 3000원) 이상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요셉 목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자신들이 퀴어문화축제 후원을 하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을 포함해 84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520만원을 배상하라며 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 등을 벌여온 단체로 주 목사가 이끌고 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7년 12월 EBS 방송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을 앞두고 일어난 퀴어문화축제 후원문자 사건이다. 성소수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회차가 예고되자 온·오프라인에서 종교단체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당시 주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을 취소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은씨는 ‘#’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댓글로 남긴 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간다”고 적었다. 이 번호는 보수적인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이를 본 90명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낼 경우 자동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문자 1건당 3000원씩 총 44만4000원이었다. 참여자들은 은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은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자신들이 반동성애자들임에도 사기에 의해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에 반해 결과적으로 퀴어문화제에 대한 금전적 후원을 통해 동성애를 동조·옹호·조장하는 친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라며 “자괴감을 넘어 양심의 충격으로서 존재가치마저 흔들리고 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한 계속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씨는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반동성애 세력의 ‘성소수자 괴롭히기’라고 반박했다. 은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은씨가 학교나 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등 활동을 할 때마다 항의 전화를 걸어 행사를 취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수년 간 이어왔다.

[관련뉴스]반동성애단체, 칼럼니스트 은하선 상대 2500만원 손배소...은하선 "반동성애 세력의 성소수자 괴롭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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