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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 만난 충북동지회, ‘27분 면담’ 내용 북한 보고

2021.08.19 11:22 입력 2021.08.19 11:23 수정

충북청년신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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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와 나눈 27분간의 면담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 4명 중 유일하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47)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손씨의 영장을 또 기각했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구속영장 재청구서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0월20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57·구속), 윤모씨(50·구속), 또 다른 박모씨(50·구속)와 함께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송 대표를 직접 만나 27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면담에서 송 대표에게 충북동지회가 추진하는 ‘북녁통일 밤묘목 백만그루 보내기 전국민운동’에 대해 설명했고, 송 대표로부터 “북한에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손씨 등은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철도 연결 사업 추진을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발언, 송 대표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발언을 들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윤씨는 닷새 뒤인 지난해 10월25일 송 대표와 만난 내용을 북한에 보고했다. 윤씨는 보고문에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접견하고 2022년 통일밤묘목 백만그루 북녘이송을 위한 방북단 조직과 통일기금 모금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며 “송 의원은 ‘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이러한 제반 내용과 북에서 밤묘목이 필요한지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송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6.15 남북)공동 선언 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적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공안당국은 구속영장 재청구서에서 손씨가 여론전을 벌이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했다. “손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자 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씨가 수사·재판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를 확보한 것은 2017년 5월 중국 북경 접선,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접선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종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충북동지회 측은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며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리낄 것 없다. 앞으로도 모든 수사 과정을 밝히고 재판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동지회는 전날 ‘국정원 도감청 목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씨와 윤씨를 상대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내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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