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처벌 가능할까

2022.05.23 15:49 입력 2022.05.23 18:11 수정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한국인 폭행 혐의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로 출국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미 비밀경호국 직원 A씨와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한국에) 부재 중이어도 조사가 끝나면 기소할 수 있다”며 “미 대사관 측에서 상호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인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30대 한국 남성 B씨의 목덜미를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20일 미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터여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A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인이라도 기소할 수 있다”며 “경미한 폭행일 경우 약식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벌금 납입 의무가 면제된다.

그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들이 본국으로 출국해 사법 절차가 중단된 사례가 빈번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 중 480명이 해외로 출국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2019년에는 학교 연구비를 1억원 넘게 횡령한 외국 국적의 서울대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치외법권을 인정받아 사법처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2002년 장갑차를 몰다 중학생 2명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군 2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본국 군사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피터 레스쿠이에 당시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국내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당사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속지주의를 택한 한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려면 범죄자 송환이 필요하다”며 “범죄자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송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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