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 ‘폭행’ 처벌 강화···합의여부 관계없이 ‘최대 3년 징역’ 추진

2022.10.19 15:14 입력 2022.10.19 16:30 수정

국토부, 징역 2년이하→3년 상향 법개정

8월 20대 남성의 KTX 내 폭행사건 계기

승무원에 ‘보디캠’·철도경찰에 ‘고무탄총’

‘승차권 앱’으로 승객 직접 신고 기능 개선

서울 지하철 종각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왼쪽)이 역무원을 폭행하는 모습. 서울메트로 제공

서울 지하철 종각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왼쪽)이 역무원을 폭행하는 모습. 서울메트로 제공

국토교통부가 KTX·지하철 등 달리는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명시하고, 철도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경찰에는 고무탄총을 지급해 열차 내 폭행사건에 강력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 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선 열차 내 폭행의 처벌형량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열차 내 폭행은 유사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열차에서 사람을 폭한 자는’ 합의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또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지행위 범위 안에서도 제지가 가능하지만 ‘폭행’을 명시함으로써 좀더 명확한 제지명분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승무원이 제지하고, 정차역에서 문제승객을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승객들이 폭행 등 문제행위를 철도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코레일 앱 승차권 하단에 ‘신고하기’버튼을 만들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앱 개선을 마쳤고, SR은 이달 말부터 해당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철도승무원들에게 ‘보디캠’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이 가능해지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인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철도경찰에는 제압력을 높인 고무탄총을 지급한다. 현재 철도경찰들은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혼잡한 열차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제압효과 및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대부분 사용을 꺼려왔다. 국토부는 고무탄총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 후 정식운영할 계획이다.

철도경찰 인력도 대폭 늘려 승무율을 현 7%에서 30%수준까지 높인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SR, 철도경찰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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