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확인된 ‘안전속도 5030’ 인수위 한마디에 뒤집혔다

2022.10.24 21:38 입력 2022.10.24 21:39 수정

윤 정부, 출범 전 “비효율적”

경찰, 3일 만에 매뉴얼 수정

35개 구간 시속 60㎞로 상향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어 전국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자 경찰이 별도의 연구 없이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14개 시도의 223.05㎞에 이르는 100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이 중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는 이미 변경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정책 효과는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5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책 시행 6개월 기준 5030 속도제한이 도입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폭을 보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지난 4월5일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며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수위 발표 3일 만인 같은 달 8일 협의회를 개최해 매뉴얼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밀도가 낮은 구간이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 시속 60㎞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정책이 실제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현장 조사 이외에 추가적인 학술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면 사망률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높아진다.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시속 60㎞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에 달한다.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시속 50㎞일 땐 72.7%, 시속 30㎞일 땐 15.4%로 감소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시행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인수위의 발표로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한 협의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속도 상향은 안전속도 5030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추진 중으로, 속도 상향이 추진되는 구간은 도시부에서 시속 50㎞로 운영되는 도로의 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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