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귀감”···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삼성 칭찬’한 이유?

2024.04.17 17:24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삼성을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와 업계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7일 성명을 내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에게 일대 혁신이며,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며 “노조 조합원들 역시 삼성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높이 사고 있다”고 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재 사고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3월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70건 꼴이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보장 이후 휴업재해율(노동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10대 건설사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산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건설사 사고사망자는 현대건설(2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20명), 포스코건설(17명), GS건설(14명), 롯데건설(13명), HDC현대산업개발(12명), 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9명), DL이앤씨(8명), 삼성물산(6명) 순이었다.

건설노조는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청 건설사들조차 작업중지를 하기 어렵고, 심각한 고용불안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긴 힘들다”며 “이런 가운데 원청 건설사가 작업중지를 보장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정부도 노조 탄압을 멈추고 작업중지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견인·견제하는 세력이 사라졌고, 이런 조직문화가 중대재해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삼성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귀감이 된다. 윤석열 정권은 삼성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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