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만에 가족 품으로…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 2구 신원 밝혔다

2024.04.25 21:34 입력 2024.04.25 21:35 수정

진실·화해과거사위, 첫 확인

발굴한 501구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유해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한국전쟁 민간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한 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가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들이 충남 아산 부역 혐의 희생자 하모씨(사망 당시 44세)와 대전 형무소 사건 희생자 길모씨(사망 당시 23세)라고 했다.

위원회는 발굴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99.99% 부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신원미확인 민간인 희생자 유해 4000여구 중 501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대조에 참여한 유가족은 총 119명이다. 유전자 대조를 하려면 발굴된 유해의 풍화 속도가 느려야 하고, 유해의 유전 정보와 함께 분석할 유가족이 생존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하씨 유해는 지난해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다른 유해 61구와 함께 발굴됐다. 유해는 대부분 땅을 바라본 채로 고꾸라져 있거나 양팔 등이 꺾여 있는 상태였다. 1950년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북한 인민군이 아산 등을 점령했을 때 이들을 도운 혐의로 지역민을 배방산 방공호 등에서 집단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길씨 유해는 2022년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다른 유해 54구와 함께 발굴됐다. 손목 결박용으로 추정되는 전깃줄 등도 나왔다. 1950년 대전지역 경찰 등은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1800여명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2010년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유가족을 만나 구강상피세포 등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고, 지난 3월 유해 유전자와 비교해 혈연 관계임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올해도 유전자 검사 용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신원 확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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