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규탄한 ‘멸종반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2024.06.13 15:34 입력 2024.06.13 16:27 수정

재판부 “동기의 정당성 있어도 수단 위법하면 안돼”

활동가들 “투쟁 멈추지 않겠다”…1인 시위 계속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13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멸종반란 측 제공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13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멸종반란 측 제공

2021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1층 출입문을 봉쇄하고 기습시위를 한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활동가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공동주거침입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멸종반란 활동가 이은호·조은혜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멸종반란 활동가 6명은 2021년 3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건설 추진 반대를 위해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당사 건물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건설 이후 항공기 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기후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반대 이유였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반대함으로써 기후 위기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4명은 벌금 100만원씩,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활동가들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법을 위반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활동가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 넘는 기간 이어온 재판 투쟁은 오늘 끝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극심한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무서운 속도로 추진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토건개발이 우후준숙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대응해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멸종반란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부산시청 앞에서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멸종반란은 2018년 영국에서 처음 태동한 기후환경운동 집단으로서 생태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행동을 촉구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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