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합격자 ‘비위 전력’ 적발되면 즉시 임용 배제

2024.07.02 10:18 입력 2024.07.02 14:09 수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도 과거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임용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전날 제541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임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비위 행위 등으로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요건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자격 상실 요건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경징계 사유의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다. 불법행위뿐 아니라 도덕적·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도 해당한다.

채용후보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보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람을 말한다.

기존에는 채용후보자 신분일 때 비위 행위에 따른 자격 상실을 규정한 조항이 따로 없었다. 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을 거쳐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임용 후 면직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성적에 따라 시보 임용 시점을 달리 두도록 올해 채용 공고 때부터 시스템을 바꿨다”며 “이런 경우 일부 채용후보자는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수개월로 길어질 수 있어 그사이 과거 비위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임용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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