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땐 야당에 ‘세월호특별법’ 특검 추천권 부여 문제없다”

2014.07.28 22:10 입력 2014.07.28 22:12 수정

법조계 “상설특검법 도입 취지는 국회에 추천권 보장”

새누리 ‘야·유족에 추천권은 위법’ 주장 설득력 약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유족 추천권 보장’ 요구에 ‘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를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저지한 데 이은 것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 도입 취지가 국회의 특검 추천권 보장에 있는 만큼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위법·초법’을 앞세운 여당의 반대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b>법학자 229명,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b>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앞줄 왼쪽 두번째) 등 법학자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언에 동참한 229명의 학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정지윤 기자

법학자 229명,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앞줄 왼쪽 두번째) 등 법학자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언에 동참한 229명의 학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정지윤 기자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야 합의만 되면 정치권에서 미는 인물이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는 법에서 정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사건’에 해당한다. 세월호 사고 직후 미흡한 초동대처, 부실수사 논란 등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점에서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다.

역대 10번의 특검 중 5번은 대한변호사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 1번은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했다. 다만 상설특검법 시행 이전에는 사안별로 별도 입법을 통해 특검을 도입했기 때문에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법률에 그때그때 명시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보장한 전례도 있다. 당시 이 합의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해 특검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은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70%를 양보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줘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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