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자 출산 자녀 장애땐 산재 적용 가능

2021.12.09 16:52 입력 2021.12.09 17:31 수정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으로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부동산 사업에서 민간 이윤이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노동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경제 문제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재원으로 활용하게 했다. 개정 주택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절반 넘게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두 법 모두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현재 20~25%인 민간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최대 50%로 높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부동산 차명 투기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과정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 질병·장애가 발생했음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적용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했다면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폐업을 했어도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돕고자 설날·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게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 액수를 규정한 4·3사건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요구로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쟁점 입법으로 거론된다. 여야가 공히 추진 의지를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임시국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요구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안하고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재명 후보가 하명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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