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2022.12.01 21:18 입력 2022.12.01 21:19 수정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다며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 근방을 포함하는 국민의힘 안과 전직 대통령 자택을 넣은 더불어민주당 안을 합친 대안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회의에서 “이의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간사 간 사전 합의된 법안”이라며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선언했다.

양당 합의에는 윤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자택 근방 모두에서 집회·시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는 금지하지만, 집무실 인근은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어 집회·시위 문제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전직 대통령 자택도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용 의원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아예 예외적 허용 규정도 두지 않고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 방식”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금지 공간에 포함시킨 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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