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위안부 피해자 뜻대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2018.11.21 21:53 입력 2018.11.21 22:05 수정
이혜인 기자·도쿄 | 김진우 특파원

한·일 합의 설립 2년4개월 만에

여가부 “청문 등 청산 절차 진행”

일본 출연금 10억엔 처리 ‘숙제’

<b>‘위로</b>’ 화해·치유재단의 해체가 결정된 2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362차 수요시위 참가자가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위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가 결정된 2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362차 수요시위 참가자가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단 출범 2년4개월 만이다.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외교부와 함께 재단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해산을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절차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산은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취소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단은 민간 이사진 전원이 사퇴해 11명 이사 중 당연직 2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먼저 화해·치유재단에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재단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10일 정도 거친 후에 법적인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58억원가량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선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정부가 2015년 12월 맺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했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한 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운영비로 삼았다.

위안부 피해자·유족들과 시민사회는 ‘피해자가 빠진 합의’에 기반한 재단이라며 줄곧 해산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뒤 재단 존폐를 포함해 한·일 합의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재단 해산을 통보한 뒤로 해산이 가시화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2)는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줘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3년 전의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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