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 만에 압송

2022.04.25 08:38 입력 2022.04.25 14:46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국경 못 넘고 난민촌 머무르다 ‘생활고’

지인 설득에 자수 의사…군 “엄정 조치”

수사관과 귀국 과정서 비즈니스석 요구도

'우크라 참전 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 만에 압송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중 불법 출국했던 해병대 A 일병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출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A 일병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다 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후 폴란드 난민촌에 기거해 왔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지난 3월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해병 1사단 본부대대 소속 A 일병을 공항에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일병은 소속 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이송돼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A 일병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해병대 군사경찰 파견대의 귀국 설득에도 응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은 A 일병이 우크라이나로 밀입국할까봐 우려했으나, A 일병은 난민촌으로 들어가서 폴란드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해외 탈영 과정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언론매체가 소정의 인터뷰 비용을 내면 인터뷰를 해주겠다는 글도 올리고, 난민촌에서는 ‘우크 해병’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일병은 군 수사당국이 은행계좌를 폐쇄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 등이 귀국을 설득해 해병대 군사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을 데려오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그와 함께 귀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일병은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태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이 탈영 원인의 하나로 내무 부조리를 지목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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