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은 계속된다

김상진 대선 댓글 처벌은…시효 지났지만 원세훈 등과 ‘공범’ 인정 땐 가능

2016.08.03 06:00
강진구 기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김상진 사이버감시단장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2012년 대선 당일 박근혜 후보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스스로도 트위터에서 12월18일 자정이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리트윗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종료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그를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 253조 1항에 따르면 공범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현재 2012년 대선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이종명 전 3차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변의 강문대 변호사는 “원 전 원장 등 기소된 사람들과 김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김씨가 이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범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인 만큼 최소한 수사 필요성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실제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 보조요원(PA)들까지 댓글조작에 동원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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