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은 계속된다

김상진에 ‘권력 비호’ 의혹…검찰 ‘면죄부’에 법원서 제동

2016.08.03 06:00
강진구 기자

김흥기 엉터리 용역 1억 지원…공익감사 청구도 기각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김상진 사이버감시단장과 국정원 출신 김흥기 전 카이스트 겸직교수가 보수단체들의 ‘사이버·댓글 청원사이트’ 구축을 위해 보폭을 키워가면서 배후세력과 권력의 비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단장은 2014년 12월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적었다. 다음해 4월7일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근거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무차별적 ‘종북몰이’에 앞장선 것이다.

이 시장이 지난해 5월 김 단장을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7개월여 만인 12월1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 측은 지난 3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달 15일 “피의자(김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로 김 단장에게 부여한 면죄부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위축되지 않고 ‘종북몰이’를 해온 김 단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교수도 ‘배후세력’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그는 2013년 8월 중국과학원 빅데이터센터와 모종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미래창조과학부에 엉터리 정책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1억원을 받았다. 정책보고서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었지만 미래부가 지원을 한 것이다. 경향신문이 379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지난 6월 구체적 판단근거 제시 없이 ‘어떠한 위법·부당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사이 김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월간 국정홍보지에 20명 규모의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면서 청와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안 비서관 측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활동을 제재하지는 않았다.

김 단장은 “김흥기 전 교수로부터 애국세력의 청원사이트 제안을 받은 것은 지난 2~3월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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