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우병우

우 수석, 자신이 수사한 ‘천신일 수법’ 복사판

2016.08.19 22:07 입력 2016.08.19 22:15 수정

자녀들에 지분 나눠주고 회삿돈으로 가족 생활비 충당 ‘유사’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수사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49) 비위 의혹은 그가 공직자 신분을 잊고 사적으로 법과 직위를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우 수석은 자신과 부인(48) 등 가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강을 이용해 차량운영비, 통신비 등을 사용한 의혹(횡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부터 차량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정강 명의로 리스된 고급 승용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장남인 우모 수경(24)도 입대 전 포르셰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정강은 직원이 한 명도 없지만 2014년과 지난해 차량유지비로 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우 수석은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2009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73)에게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포탈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지분을 나눠주고 회삿돈 일부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았는데, 우 수석의 경우와 복사판이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족기업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우 수석 가족기업 사례를 시험문제로 풀라고 한다면 모두 ‘유죄’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감찰관은 우 수경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직권남용)으로 의심했다. 우 수석이 지난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 상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감찰 결과다.

한 달 동안 이뤄진 특별감찰관 감찰은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도나도나·효성 등 사건 수임, 부동산 차명 보유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검찰이 민생 사건이나 중요 기업 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한 사람(우 수석) 때문에 사정기관이 혼란스러운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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