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우병우

버티는 우…검찰 내부선 “뭘 할 수 있겠나”

2016.08.19 22:08 입력 2016.08.19 22:15 수정

거취표명 기대하며 수사 미뤘는데…청와대와 여론 사이 ‘전전긍긍’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의 수사의뢰 하루 만에 ‘버티기’로 대응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우 수석의 예상외 반응에 검찰은 청와대와 여론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상황에서 끙끙대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검찰 조직이 홍만표(57·구속기소)·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 사건 때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19일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56)은 “이 감찰관이 국기를 흔들었다”며 “감찰 내용이 어떻게 특정 언론에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이라며 밝힌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동 검찰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시민단체의 우 수석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지만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미뤄왔다. 조사 결과를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감찰관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경우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속내도 있었다.

실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감찰관 활동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청와대와 우 수석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찰관의 수사의뢰를 우 수석 사퇴 명분으로 삼기는커녕 이 감찰관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공식 제기하면서 ‘물타기’에 나섰다. 우 수석이 아니라 이 감찰관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설령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도 제대로 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57)이 ‘강공’을 펼칠 수도 있지만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위험 부담이 크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권을 상대로 한 쿠데타 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 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사건을 일선 지검에 넘기지 않은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1부 또는 공직자 비위·감찰을 담당하는 형사1부가 수사를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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