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국회로 넘어간 공수처 설치, 8개월째 낮잠…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선거 끝나야 윤곽

2018.05.09 21:42 입력 2018.05.09 21:50 수정

권력기관 개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018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며 속도를 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데다 최근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수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갖는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조직 규모는 검사 25명을 포함, 최대 75명이다. 청와대도 올 1월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반발로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청와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이달 말까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검찰은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조항 삭제, 수사종결권 분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경찰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사장급이 맡던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비검사 출신으로 잇따라 임명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권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비폭력 시위에는 차벽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한편 정보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각각 자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보호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관(IO)제를 폐지했고 향후 대공수사권 등의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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