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2022.11.27 09:50 입력 2022.11.27 10:57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파업 행위에 대해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국민께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3조 개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불거졌다가 주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의원단은 지난 16일부터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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