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년 특별사면…MB·김경수 등 정치인 대거 포함

2022.12.27 08:20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이 예상되는 이씨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씨는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돼있다. 이씨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야권 인사도 사면·복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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