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마무리

2022.05.02 20:58 입력 2022.05.02 23:14 수정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된 국무회의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와 같은 시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을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같은 날 오후로 조정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마무리짓는 수순이다. 오는 4일이나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인 만큼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3일 국무회의 처리는 민주당이 요구한 일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3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도 모자라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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